부산시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다. 또 사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성완 권한대행은 “다만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란 시설에서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부산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1월 문을 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도 성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지원을 위한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