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관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책자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합 설명회 대신 수입신고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 대행업 영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신설‧개정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수입식품 신고 시 주의사항 ▲수입식품 자주 묻는 Q&A 등이다.
또한 전화, 이메일 등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영업자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배포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수입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업계와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