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5.28 09:35:48
부산시의회가 오는 29일 오후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을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마련한 ‘원포인트 임시회’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박인영 의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난지원금과 고교 무상급식·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6회 임시회를 오는 29일에 열기로 확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2건이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내달 개최되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추경이 통과하면 오는 7월 초 무렵에는 지역 초·중·고 전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교 1학년 무상교육 대상 확대와 고교 3학년 무상급식 대상 확대 계획이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