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2만 2733개소)이다. 공공기관 및 학교는 제외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5항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8호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6항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이 적용된다.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임시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 10일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요금감면 시행은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