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오는 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가상계좌(농협)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앞서가는 세무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