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2일 제3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영진 의원(창원3)의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경남도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등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경수 도지사의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오는 9일부터 3일간 이병희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청과 교육청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일자리 사업 97억 원,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75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8,955억원 규모이며, 6월 3일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진행한 김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40~50% 정도 오르는 등,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내에 소비해 주셔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