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유지와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를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에 따라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전 가입자에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에 더해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보수액 4등급의 소상공인은 한 달에 260만원 정도의 매출로 내야 할 월 보험료는 5만 8500원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기준 금액도 높아진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