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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 중국산 농산물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보따리 상인 통해 중국산 농산물 밀수·수입 신고 없이 농산물 수입 후 판매·수입산 정보 미표시 업소 등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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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4 10:56:49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수입농산물을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불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양곡류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자 지난 2~5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위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인 부산·김해 유통판매업 3개사 ▲유통업체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개사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미기재한 2개사 총 10개사가 적발됐다.

그 가운데 보따리 상인들에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인 3개 업체는 지난 2014년경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김해와 부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농산물을 재래시장 등에 2억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톤을 사들인 5개 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 시가 1억 8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4톤 정도의 중국산 불법농산물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지난 2013년경부터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 메밀 등 212톤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A모 업소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갈이’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충주, 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창고에 쌓아둔 불법 수입농산물을 부산시 특사경이 압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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