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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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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4 14:24:17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지역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역 위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자금, 고용,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며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 및 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역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균형 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해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 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가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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