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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코로나19 환자 접촉한 자가격리자, 6차례 무단이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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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8 13:44:01

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진=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클럽, 감성주점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부산시민 1명이 2주간의 필수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장소에서 6차례나 무단이탈해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5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을 하다 적발된 A모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클럽, 감성주점 등지를 방문해 확진환자와 접촉해 2주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A씨를 자택으로 귀가시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핸드폰 위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2주 기간에 총 6차례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해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체포 후 동선 은폐, 거짓 진술, 다수 접촉, 반복적 이탈 등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그를 구속했다.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민께서는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에서 철저히 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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