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법제처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 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며 “열린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해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의 법률 해석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고 헌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이라며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필요하면 직제나 인원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연 법제처장은 답변에서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