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정비를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스쿨존 인근에 설치된 과속방지 카메라, 이정표, 옐로카펫 등이 가로수로 가려진 구간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 보행객 및 운전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및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수벽을 조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공단 박순환 이사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과 운전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