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11일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와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불러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이 결정됐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상임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를 근거로 들면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절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2018년 한반도 평화무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특히 적색등이 켜진 남북 관계를 대화모드로 되돌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은 일제히 이같은 정부 태도를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북한이 강경모드로 돌아서자마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북을 대하는 태도가 굴욕적이라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도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