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원양어선사 42개사 총 164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의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이는 선원 법령 및 선원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을 수렴해 선원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에는 선원 임금의 적정지급 여부, 퇴직금·유급휴가급 등 후불성 임금의 지급실태, 재해보상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그 결과 선원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은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노조 단체, 수협, 선원복지고용센터, 해경 등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와 병행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근로 여건, 폭행 등 인권 침해사항 존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 보호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