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15 10:31:16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외부강의를 비롯한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전까지 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한 강령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하도록 바꿨다.
또 기존 행동강령은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사전신고가 곤란할 경우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에 사전 신고 및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되도록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비롯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개정사항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렴소식지 ‘청렴365’ 원격연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해 시교육청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갑질과 같은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업무 추가 ▲교육에 대한 사항 구체화, 교육결과 기록 관리 총 4개의 행동기준을 강령에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