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15 11:13:23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해당 법안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최인호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역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그 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로는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박재호(부산 남구을) ▲민홍철(경남 김해갑) ▲송갑석(광주 서구갑) ▲양향자(광주 서구을) ▲조승래(대전 유성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어기구(충남 당진) ▲송기헌(강원 원주을) ▲김홍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