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15일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이다. 해당 법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학자금상환특별법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학 등록금 대출의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졸업하고 취업 후 파산할 경우 면책채권 제외조항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학자금대출 상환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또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주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담보제도를 활용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도록 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 21대 국회의 첫 법안으로 청년, 소상공인 지원 4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입법,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