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송철호)는 1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추진 중에 있다.
또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년간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5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와 함께 이달 중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사업을 발굴해 단계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의 시정 10대 중점과제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선정한 바 있다”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가지 기본원칙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개발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교육・홍보▲독립적 대변인 ▲안전)과 46개 세부항목을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