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18 14:14:18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미래통합당)이 18일 가칭 금태섭법으로 칭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인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각 당에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일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 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