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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청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무원 무사안일하다 생각하는 국민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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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18 15:38:06

최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김광모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김광모, 이주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 활동이다.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주민에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과 벌을 확실히 하는 등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김광모,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해당 규정에서 명시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교육감이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항에 대해 정기적,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 행정 시행 지원을 위한 해당 공무원의 추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2%에 이른다. 또 교육행정에서도 4차 산업,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그만큼 교육현장의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과 보호제도 마련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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