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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조업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80% 지원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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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6.18 20:05:17

밀양시청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관내 제조업체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대상이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중 소규모 제조업체였으나, 지원이 확대되면서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소기업 제조업체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내용도 기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의 50%(100만원 이내) 지원에서 80%(500만원 이내)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으로, 시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 및 경기침체로 힘든 관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혁 투자유치과장은 “밀양시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며, 이번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확대가 관내 제조업체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채용] 게시판의 '2020년 밀양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참고하거나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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