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19 09:46:20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활성화 조례’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시설의 설치, 관리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시의 책무 및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전국 최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해 부산시민이 제대로 된 데이터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단계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도심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설치가 된다. 이어 내년 2단계로 도시재생지역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 3단계로 관광지, 여객터미널까지 추진하게 된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민 1인당 매달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의 핸드폰 데이터 비용을 지불한다 볼 때 연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 2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며 “통신가용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172만명 정도에 해당하는 부산시민이 연간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계산한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