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대형 건축 공사장 48곳서 총 29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28일부터 6~3일까지 건축공사장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공사장 48곳 대상으로 합동 점검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상태, 현장 내 화재안전예방 준수, 우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건축, 구조, 소방, 토목) 점검 결과 총 29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사항을 보면 시공 불량 75건, 안전시설 미비 134건, 현장정리 미비 18건, 기타 71건 등이다. 시는 즉시 시정(7건), 보수‧보강 안전대책 강구(278건), 사후관리(1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시는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과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현장 22곳에는 이번만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유사 사례 지적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축․구조 분야 슬라브 철근의 이음 길이 부족, 보와 기둥 접합 부내 기둥 후프 철근 누락, 이음을 위한 노출철근 보양 안된 사례이다. 또 콘트리트 타설 불량 보수 시 고강도 모르타르로 보수하지 않고 일반 모르타르로 보수한 사례 등이다.
-토목 분야 가시설재(H빔, 수평스트럿, 경사 레이커 등) 결손율을 고려한 구조 검토를 누락한 사례이다. 이어 계측기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계측기관리가 부실한 사례 등이다.
-소방 분야 대부분 중 소 규모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유도선)을 미설치한 사례다. 또한 공사장 내 배관 절단․용접 시 소화기 미비치와 소방안전규칙을 미준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특별 안전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자재 품질 시공관리․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건축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