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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몰제’로 난개발 우려되는 이기대공원 용도 변경 추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일대 민간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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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2 09:32:53

부산 이기대공원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일고 있는 이기대공원 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인 200만㎡ 가운데 정상부가 속한 75만㎡ 정도가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게 돼 일대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전면 변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대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경관·산림·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는 곳이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학교, 농림어업인 주택, 자연휴양림 등 공익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는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시장 또는 남구청장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 사이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이기대공원이 태종대, 오륙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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