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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외항선사 물류망 유지 위해 선박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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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2 16:18:10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가운데 선박료 납부시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BP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글로벌 물류망 유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BPA는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입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납입 연장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되며 대상 선박은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으로 40여개 선사가 이에 해당한다. 유예대상 선박료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BPA는 계산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운항만업계 전반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공사의 이번 조치가 고객사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물류 공급망의 정상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BPA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에도 ‘풀컨테이너선’의 선박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상 선종을 풀컨테이너선에서 ‘세미컨테이너선’까지 확장했을 뿐 아니라 선박 보안료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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