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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올해 첫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법정 교육’ 온라인 진행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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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2 16:16:53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오늘(22일)부터 올해 첫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법정 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그동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을 집합 교육으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수강자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7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소속된 등급분류 책임자와 전담 인력이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8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게임위로부터 지정받아 등급분류를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총 25명이 등급분류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라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게임산업 법령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의 이해 ▲등급 부적정 검토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향후 2, 3, 4차시 교육에서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 민원 사례 ▲직권 등급 재분류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게임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에 비대면을 도입해 이용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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