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23 11:51:02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행정)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운영 요령’을 각 학교에 23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의 등교개학 연기와 산하기관의 휴관 등으로 구내식당과 같은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그 기간에 대해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코로나19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통상 5%의 사용료율을 이 기간에 1%로 대폭 낮췄다. 인하 폭으로 치면 80% 정도다.
이와 함께 미사용기간의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재난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학교 및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이은경 재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