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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동래정씨 대종중, 화지공원 부지 ‘사용계약 합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무상임차 통해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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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4 10:21:24

부산 화지공원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올해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부산진구 양정동 및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 36여만㎡ 부지를 임차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지공원은 총면적이 40만 9539.8㎡로 그 가운데 동래정씨 대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40만 2245.4㎡, 즉 전체 면적의 98.2%에 달한다.

그 가운데 일부인 3만 3510.8㎡는 이미 청소년회관, 골프연습장과 같은 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나머지 부지인 36만 8734.6㎡ 부지는 내달 1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상황이었다.

만일 화지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산시민공원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공원은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잇는 부산의 중요한 녹지축으로도 꼽히기에 시에서도 이를 크게 우려했다.

이에 시는 녹지 훼손과 난개발 방지, 화지공원 보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부터 동래정씨 대종중과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부산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갖춰 이번에 동래정씨 대종중과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약으로 36여만㎡ 부지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555여억원의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부산만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사례로 남았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동래정씨 측에서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조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지역공원의 보전에는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공원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년이 넘게 시에서 전국에 있는 종중의 여러 어른을 만나 소통한 끝에 대종중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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