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24일부터 약 2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폭염으로 녹조가 악화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이 위치한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감시활동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ˑ접수 및 상담창구(주간 128번, 야간 055-330-3222)를 운영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수질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