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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산시의원, 상가 공영주차장 주차 할인 개정안 발의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받을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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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5 14:33:28

이정화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신설됐다.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인근 상가와 사전 협약을 맺고 주차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발길이 줄거나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나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비수기에도 수익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인근 상가 등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상가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지난 17일 해양교통위 심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업체의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자와 인근 상가의 사전협약을 통한 할인’ 조항으로 우선 부산시설공단이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위탁업체의 우려는 줄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정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쓰러지고 있는 현시점에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쉽다. 이에 이현, 이산하, 이동호, 오원세, 정종민 의원 등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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