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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횟수↑·육성자금 금리↓ 등 시행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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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6 10:55:21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있던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정책자금 계획을 일부 변경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육성자금 금리 기존 3.7%에서 3.3% 인하 ▲올해 만기도래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1년 만기연장 ▲올해 상환도래 육성자금 1년 상환 연장 ▲올해 만기도래 소상공인 특별자금 1년 만기연장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운전자금 기존 3회에서 4회 상향 등이다.

먼저 육성자금 금리 인하는 상대적으로 체감 수치가 큰 것으로 알려진 육성자금의 금리를 낮춤으로 기업 신규투자 촉진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현재 지원하는 이차보전 금리도 0.8%~1.1%(우대) 그대로 유지해 실제 체감은 클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부산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대상 특례보증의 경우에도 물동량 감소, 조선업 경기 악화, 국내외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만기도래 부분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올해로 분할상환이 도래하는 육성자금 건에 대해서도 총 8년 만기 내에서 원금 상환을 1년 연장해 143개 기업이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다.

상환 연장 신청은 보증기관과 대출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환 또는 만기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승인이 돼야 가능하다. 때문에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의 상환조건 선택의 폭도 넓혔으며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육성자금은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외에도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추가했고 운전자금은 기존 ‘3년 일시상환’ 외에도 ‘2년 거치 1년 분할’의 조건을 추가해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 변경 공고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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