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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 1일부터 노래방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해 총 1873곳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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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9 10:58:03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의 방역지침 포스터를 제작해 시내 총 1873곳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역지침 포스터에는 노래연습장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포함했다.

책임자·종사자가 지킬 수칙으로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영업 전·후 소독 ▲매일 2회 이상 환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하기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

또 이용자가 지킬 수칙에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커버 씌우고 개인별 사용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재 ▲기침·재채기 예절 ▲신체접촉 자제하기가 있다.

부산시 김배경 문화체육국장은 “내달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코로나19 감염병을 조기 종식하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지금까지 매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해 관할 구·군, 경찰청과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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