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29 16:55:31
부산시 기장군이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9일 안내했다.
접수 마감 후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신청 농가 및 농업인들에 부과되는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삼는 만큼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와 농업인은 17개에 달하는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된 직불금을 받게 된다.
준수사항에는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 있다. 미이행 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위반한 동일 유형의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했을 경우 가중 감액 적용된다. 때문에 올해 이행점검에서 위반한 준수사항을 내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장군은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