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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납세자보호위 신설… 재정·법률·관세 전문가 17인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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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30 14:04:00

부산세관 직원이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이 내달 1일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17명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된 세관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형 권리구제 위원회다.

민간위원에는 재정, 법률, 관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으로 구성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관세조사 집행 과정에서 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 위법 등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 납세자보호위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납세자보호위는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 보호 업무 외에도 관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처리도 심의할 수 있다.

권리 보호 요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부산세관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대표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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