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46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지방 16개 총 3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와 함께 HUG는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오늘(30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6차 미분양 관리지역은 신규 편입된 지역 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 화성 등 13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돼 전월대비 14곳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 3849호 가운데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