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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 교통안전시설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민식이 법 시행,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른 관계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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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7.16 17:58:41

울산시는 16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교육장에서 시, 구·군, 설계기관, 시공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민식이 법 시행, 안전속도 5030 추진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확대 함으로써 공무원,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 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에 따른 성실시공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기준, 설계 및 시공 방법, 해외 운영사례, 교통안전시설 점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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