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지기자 |
2020.07.20 10:28:22
한국해양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를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비대면수업 진행에 따라 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10% 등록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반환금액은 상한금액 없이 실제 납부액의 10%로 1인 최대 수혜금은 20만 9000원이 된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17일 오전 어울림관 2층 맘스터치에서 도덕희 총장 주관으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장과 총학생회 간 열린 공감 소통 캔미팅’을 갖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정책을 설명한 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 총장은 “코로나19로 대학 수입은 감소하고 학내 방역과 온라인수업 준비로 지출이 증가해 대학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며 “대학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찬휘 한국해양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학습권 보장, 학생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대는 등록금 반환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