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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는 21일부터 9월7일까지 매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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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7.20 16:00:0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7일까지 매주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이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 참가자 3명을 사망케 한 사고도 발생하자 경찰은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식당․유흥가 주변과 피서지․관광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점,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할 예정으로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방조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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