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부터 시 청사에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사 방문자는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큐아르(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PC 화면에 스캔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 거짓 진술 등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 사용되고 있다.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시 청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스마트폰 미소지자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이태원 주점,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사례 예방 등 역학조사를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개인 정보 보호로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