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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3분기 ‘진주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협의회’ 열려

‘연구실안전법 개정 안내’ 및 기관별 안전보건 주요 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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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8.03 11:46:46

지난달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부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3분기 진주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협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대 제공)

경상대학교는 진주시 공공기관 안전관리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부지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3분기 진주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주지역 국립대학 3개교(경상대·경남과기대·진주교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6개 기관(토지주택공사·세라믹기술원·남동발전·산업기술시험원·시설안전공단·국방기술품질원), 기타 3개 기관(경상대병원·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대한산업안전협회) 등 12개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기술국 조영상 계장의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 개정 안내’를 시작으로, 경상대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제길수 팀장의 ‘연구실안전법 개정 안내’ 및 기관별 안전보건 주요 사항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대 이용복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은 “이 협의회는 경상대가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라며 “2018년 9월 경상대에서 최초 개최된 후 분기별 1회씩 안전관리 관계자·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정착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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