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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조건 완화 시행

신청기준 완화, 이자지원 한도 늘려…이자지원 금액 연 최대 90만원 → 12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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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8.03 19:54:48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3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남도내에 거주하거나 타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주해오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184명에게 8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경남도는 보다 많은 청년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사업조건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먼저 기존 3천만 원이였던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4천만 원까지 늘리고, 이자지원 혜택도 연간 90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한도는 유사 사업 중 전국 최고수준인 9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연소득 상한선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기존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1000만 원씩 늘려 각각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현미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요즘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 중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늘어난 주거‧생활비 부담을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문의는 도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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