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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대금지급 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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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8.05 17:23:26

밀양시청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청구인에게 지출되는 각종 대금 지급 시 채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대금지급 알림서비스(SMS)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알림 문자서비스는 공사, 물품대금, 용역, 보조금, 민간위탁경비 등 각종 대금지급 건에 대해 청구인이 원하는 휴대폰번호로 대금 입금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로, 문자수신 동의를 한 계약상대자에 한해 대금이 지급되면 실시간으로 발송된다.

밀양시는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회계 절차상 청구와 대금 지급 시점의 차이로 청구인이 수시로 전화를 통해 문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돼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알림 문자서비스가 시행되면 청구인이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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