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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불법 행위자 모두 형사입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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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06 16:22:03

(사진=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다.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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