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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 제정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 의무,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내사 사건 분류 기준과 착수·진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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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12 13:45:4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또한,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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