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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과 목숨 건다”는 손혜원, '목포 부동산' 2라운드 시작됐다

1심 징역 1년6개월...손 "항소심서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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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13 10:31:55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해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정보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자료에 대해 “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해 12월14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이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결백을 주장해 왔다.

 

특히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운 판결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의 한 측근은 1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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