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08.14 15:01:27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해 상반기 300억원 지원에 이어 9월 1일부터 3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부와 지자체이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보증 수혜 중이거나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금년 중에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179억원으로 울산시 60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150억원, 동구 49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50억원이다.
하반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북구는 13일부터, 남구는 27일부터, 동구와 울주군은 8월 10일부터 받았다. 총 공급 규모는 479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 구․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자금지원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