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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처조카, 전입 1년 만에 ‘교육감 표창’ 논란

학벌없는사회 “표창 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 부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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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8.18 13:48:43

최근 광주·전남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특혜로 논란이 됐던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A씨가 전입한 지 1년여 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의 표창과 관련 표창을 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해당 표창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9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는 기관(학교)에서 추천받은 심사 대상자 전체 25명 중 15명을 표창자로 결정했는데, 이 명단에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A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주요 공적은 공정한 업무수행, 기관 이용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교육활동 운영 지원, 인성 및 자기계발 등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광주교육행정 발전을 기여하였다”고 기관 추천서에 서술됐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물론, 교육감 인척이라는 이유로 표창, 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만, A씨의 광주시교육청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기관 내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공적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사회 안에서도 ‘이례적이다.’, ‘오해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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