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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비협조시 법적 책임…구상권 적극 행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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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19 11:10:16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유행 갈림길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정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 총리는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면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추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 등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며 이번 조치는 일상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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