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21 10:01:37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서민들에 금전을 가로채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다중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해 서민들에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지만 동일 행위임에도 ‘유사수신행위법’ ‘형법’ 등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개별 규정을 찾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 변종 사기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전북 최대 금융사기라 불리는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건’으로 투자자 71명이 43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는 등 다중사기범죄가 극성인 만큼 관련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됐다. 대략적인 내용은 ▲유사수신행위(다단계) 대상 범위를 가상화폐 등까지 확대 ▲금융위 다중사기범죄 실질적 조사권 신설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로 사전예방장치 도입 ▲피해자가 피의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구제 절차 마련 ▲부당이득 금액에 따른 처벌수준 강화 ▲다중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다.
박재호 의원은 “제정법 발의는 건전한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통해 다중사기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 재산권을 지키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