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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셀카 논평...코로나가 만든 여의도 신풍속도

재택근무 권장히고 식당도 2부제…'금배지’도 신분확인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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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24 09:56:36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김종석 기상청장 등이 한 자리씩 띄워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의도 정치권까지 미치면서 국회 풍경이 확 바뀌었다.

 

24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곳곳에 참석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대신 의원실 컴퓨터 앞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등 풍속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모습도 국회안전상황실 지침에 따라 경내 모든 출입자는 각 건물 출입구에 있는 스피드 게이트에서 전자출입증으로 인증하도록 했으며, 특히 ‘금배지’가 곧 신분증으로 통용돼온 국회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행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게이트 주변에서 출입증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아동학대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임위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보좌진은 전체회의에 상시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소회의장 등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만 잠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피감) 기관들 역시 국회 출입 인원은 10명 이내, 회의장 착석은 그중 3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출입기자들의 회의 취재도 풀단(취재 공유 그룹) 제도로 바뀌었고, 국회 곳곳에 마련된 운동실 등 직원 휴게 시설도 문을 걸어 잠갔다. 국회 의원회관 내 남녀 의원 건강관리실 중 사우나는 문을 닫고 샤워실만 열어둔 상태다.

국회 사무처는 모든 국회 기관 및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3부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국회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중식 2부제 도입 방침과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동호회 모임과 회식 금지령도 함께 내렸다.

입법 활동을 위해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 같이 열던 토론회와 세미나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회의실에 비대면 화상 회의 체계가 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당시 자가격리 중인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논평 영상을 올려 ‘재택근무’ 근황을 전하는 ‘셀카’논평이 등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24일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전체 50명의 예결위원이 2개 조로 나눠 교대로 심사한다.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장 입장 가능 의원 수가 제한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들을 최소화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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